"담배 꺼달라" 말에 아버지뻘 공무원 폭행한 20대 여성

입력 2022-09-27 18:42   수정 2022-09-27 18:43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던 한 여성이 이를 저지하던 공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폭행당한 공무원은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냈다.

2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인 26일 수유역 3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을 하다 제지당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은 인근 시민에 의해 촬영돼 각종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영상을 보면,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A씨는 B씨의 팔을 꽉 잡고 발로 정강이와 무릎을 수차례 걷어찬다. A씨는 왼손으로 B씨의 가방을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남성의 뒤통수를 약 여섯차례 공격한다.

영상 속에서 B씨가 “하지 마세요”라며 저지하지만, 폭행은 이어진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왜 그래, 아가씨!”라고 소리친다. 시민들의 만류에 A씨는 “이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 자기가 뭔데”라고 말한 뒤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내려쳐 떨어뜨리기도 한다.

강북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폭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낸 상태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하철 이내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적발 과정에서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충격이 크신 것 같다.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청 관계자는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 금연단속에 나갔다 폭언·폭행을 당한 일이 이번 달만 벌써 두번째라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단속을 2인 1조로 나가고 있지만, 폭언 및 폭행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면서 “단속 나간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지하철역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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